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 이 단체의 명칭은 ‘정읍과학연합’이라 한다.
제2조 (목적) 정읍과학연합은 관내 고등학생의 자원봉사 및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, 지역 내 지식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형식의 과학봉사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,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또한 특정주제에 대한 팀별 탐구논문을 작성해 소논문 작성법을 익히고, 발표할 기회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1. 기획서 및 실험 설명서 작성
2. 지역아동센터 섭외 및 관리
3. 정기적인 재능기부형식의 과학봉사
4. 소논문 작성 및 보고회
5.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학교 대표 간의 지속적인 임원회의
6.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
제2장 회원 및 임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임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③ 회원의 활동기간과 프로그램의 휴무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.
(학년별 활동기간)
1. 해당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별 동아리 가입 및 개인 신청 후 8월 부터 활동을 시작한다.
2. 해당년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은 1년동안 활동한다.
3. 해당년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은 7월 마지막 주까지 활동한다.
(프로그램의 휴무)
1. 프로그램의 휴무는 교육청 및 평가원 실시 모의고사의 경우 당일의 전주에 휴무하며 해당주의 프로그램은 운영한다.
2. 학기별 중간 및 기말고사의 경우 당일의 2주전부터 휴무하며 모든 학교의 시험이 종료되었을 경우 재개한다.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각 호의 사유 혹은 별도 조항의 경우에 해당될 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1.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2. 조장 및 임원에게 하등의 연락 없이 봉사활동에 3번 불참한 경우
-2.1(별도 조항).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봉사 당일로부터 2일 전까지 각 조장 또는 임원에게 연락 후 대리봉사자를 구해야 하며,
대리봉사자의 연락처를 각 조장 또는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.
3. 임원회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하등의 논리적 타당성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
제8조 (임원의 구성)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대표 1인, 각 학교 별 대표 1인, 각 학교별 부대표 1인, 각 조별 조장을 포함한 임원회 10인
② 기획부서 2인, 학술담당 1인, 홍보담당 1인,
제9조 (임원의 선임)
① 대표, 부대표는 제9조 3항의 자격과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③ 이 단체의 대표는 각 학교 3학년 중 추천을 받은 자 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.
제10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 또는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이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제11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회장을 제외한 임원직은 중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 (임원의 직무)
① 대표는 이 단체를 유지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임원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임원회의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기획부서는 연간 실험계획서 작성 및 일반 활동에 대한 기획서 작성, 실험품목의 구입 및 예산 처리,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, 감사를 수행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④ 학술담당은 각 학교의 소논문 편성 조를 관리하고 소논문 작성과정을 감독 및 보조하여 제3조의 4항의 목적을 달성할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.
⑤ 홍보담당은 이 단체의 홈 페이지 관리 및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단체의 활동과 취지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설명할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.
제3장 임원회의 및 총회
제13조 (임원회의 구성)
① 대표와 학교별 대표 및 부대표 및 각 조장 10인으로 구성한다.
② 기획부서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 (임원회의 소집)
① 임원회의는 정기임원회의 및 임시임원회의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.
② 정기임원회의는 각 학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임원회의는 대표, 학교별 대표 또는 재적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 (의결정족수)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 (총회)
①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학기별 1회 회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학교별 대표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 (의결정족수)
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사항은 총회 전까지 각 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예산의 취득, 처분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활동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제19조 (회의록) 임원회의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은 2학년 부회장 중 1인이 기록한다.
제4장 회계 및 재정
제20조 (재산의 구분)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임원회의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1조 (수입금)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정읍청소년문화체육관 예산 및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.
제22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② 각 학교 총무는 활동 종료 1개월 전 이내에 해당 년도 회계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제5장 보칙
제23조 (정관변경)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4조 (해산 및 합병)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5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제26조 (운영규정)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. 2. 4일 부터 시행한다.
위 청소년단체 정읍과학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
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.
2015.년 2월 4일